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48조
제48조
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①
제51조제2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원료물질 제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, 원료물질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거래량을 초과하여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원료물질 거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6.15>②
원료물질취급자는 제5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관련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1.17, 2006.5.23, 2012.6.15, 2013.3.23>③
제51조제5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의 수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, 원료물질의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11.17, 2006.5.23, 2012.6.15, 2013.3.23>④
제51조제7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12.6.15, 2013.3.23>1.
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.
마약류 범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.
그 밖에 원료물질의 마약류 불법전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